자본전액잠식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ㅇ (상장폐지 실질심사) ‘09.3.30일 ’08년말 자본전액잠식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
ㅇ (상장폐지결정) ‘09.6.4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기간 : ’09.6.8~6.16)
상장폐지절차 중단 등
(상장폐지절차 진행 중단) ‘09.6.15일 상장폐지절차 중단에 관한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09.6.16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진행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한 거래소의 이의신청
제기(심문기일 : ‘09.7.2) 및 매매거래재개 집행정지신청(‘09.6.17 인용)
(주)네오리소스 실질심사대상 결정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07~’08년 분기별 매출액 추이
심사회사는 ‘07년 이후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07년 4/4분기 상품매출의 총액인식을 통해 관리종목지정사유 회피
심사회사는 ‘07사업, ’08 1/4분기~3/4분기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액기준으로 인식하여 ‘07년 사업보고서 및 ’08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08년 결산 사업보고서에 순액기준을 적용하여 ’07년 매출 과대 계상액에 대한 전기오류 수정 및 ‘08년 4/4분기 매출액을 (-)로 표시
매출액 과대계상
심사회사는 ‘07년 사업보고서 및 ’08년 사업보고서에서 ‘07년 매출액을 36.7억원으로 기재하였으나 ‘08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 “29. 전기오류수정 손실”에서 ’07년 매출액 15.8억 및 매입액 15억원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기재
다만, '08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 전기(‘07년) 매출액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0.8억원)로 반영
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사업보고서’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확인. ‘08년 사업보고서 Ⅲ. 재무에관한 사항 주석 “29.전기오류수정손실”에서 매출액 과대계상을 기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반영시 상장폐지사유 해당
‘08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의 매출액 및 매입액 과대계상에 관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반영할 경우, ‘07년 및 ’08년 매출액이 모두 30억원 미만으로서 상장폐지사유 해당(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호)
* 분식이 없었을 경우 ‘07년 감사보고서 제출시 관리종목 지정 및 ’08년 감사보고서(자구이행감사보고서 포함)제출(’09.3.30)시 형식적 요건에 의해 상장폐지됨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다목(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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