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화) 오후 1시부터 소위 ‘작업규정 지키기’ 빙법태업(법을 빙자한 태업)을 전국적으로 돌입하였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 열차 지연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KTX를 비롯하여 새마을, 무궁화 등 모든 열차에 해당된다.

코레일은 이에 앞서 22일 오후 2시부터 긴급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하루 1천500명 인력을 확보, 이 가운데 150여명을 전국 사업장에 파견,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지원했다.

코레일은 “노조측에 쟁의행위 철회를 촉구했으며,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 진행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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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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