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감기약, 두통약 등 비처방의약품(이하,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3일 ‘국내외 일반의약품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모두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제약사의 처방전 위주 경영으로 약국이 병의원 근처에 몰려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는 약국 분포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일반 유통물류망을 이용하는 판매제도로 재편해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월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90년 0.78일에서 2007년 3.38일로 4.3배가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2006년 기준) 비중은 25.8%로 OECD 평균 17.3%보다 크게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약제사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주도로 추진되어 온 일본의 의약품판매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46년 만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주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전체 일반의약품의 95%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일본 개정약사법의 주요 골자는 저비용구조의 ‘자가치료(self-medication)‘ 확대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판매자제도' 시행이 핵심이다. 일반의약품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95%를 차지하는 2, 3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소매점에서 등록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판매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의거하여 선발된다.

저비용 국민건강 시스템을 만들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2년까지 값싼 복제약인 ‘제네릭의약품’의 비중을 2006년의 2배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저비용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의료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단가를 인하하고 일반국민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상의는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증진하고 고비용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산학연,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일반약유통구조개선 연구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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