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제도 :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前) 상태로 두어 (보관・제조・가공・전시・판매하는 동안) 관세징수를 유보하는 제도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분석되면서, 기존의 수출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산업 등 新 성장동력 발굴 및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관세청은 민・관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개정교토협약, WCO(국제관세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관세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 보세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4대 부문 14개 과제로 구성된 세관제도・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세관 직접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 세관검사시설 관리인을 민간참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민간전문기관이 보세구역 특허심사 시 참여
□ 선(先) 규제완화, 후(後) 사후관리
- 보세공장 허용 업종·작업범위 확대
- 수출품 환급시기를 앞당겨(선적→보세구역 반입) 기업 자금부담 완화
□ 보세구역 대형화・기업화로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 보세구역 특허요건(구비 시설·장비) 구체화
- 연안선박 보세운송, 항공 보세운송 활성화
□ IT기반 보세제도 시스템 고도화로 국가물류보안 강화
- 컨테이너 전자봉인제도 도입(실시간 위치추적 및 개폐여부 확인 가능)
- 보세구역 우범성을 기준으로 차등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미국, 일본 등 선진세관의 물류시설 및 보세제도 운영실태를 현장확인하여 동 개선방안을 보완(7월 초)할 계획이며, 수출입기업, 관련 협회 및 부처 등 민・관 물류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7~8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구체화하고(8월), 관세청 고시 및 관세법령 개정(9~10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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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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