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한 무상대부 규정이 없는데, 최근 (사)대한안마사협회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무상대부를 부산광역시 중구에 신청하자,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일반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보다 해당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박여진
02)2100-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