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009. 6월 정기회의에서 투자자 甲, 乙이 A, B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2건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과당매매 및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16,111천원과 8,339천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조정결정 내용

1) 과당매매 관련 조정결정사례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06.4월부터 투자자 甲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 미수거래 및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만에 32,223천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음

이중 매매수수료 11,265천원 등 거래비용이 14,607천원(손해액 대비 45.33%)이나 발생하였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 대비 거래대금 비율)이 2,395%, 매입주식 평균보유일이 2.65일이고, 3영업일 이내 단기매매 비중이 67.7%인 점으로 보아 증권사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함

그러나 투자자 甲 역시 증권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자기판단 원칙을 위배하여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였고, HTS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동안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손해액 32,223천원의 50%인 16,111천원을 甲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함

2)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 관련 조정결정사례

‘08년 3월 B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신용거래가 레버리지 투자로서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투자기법임에도 신용사용 경험이 없고, 신용사용을 두려워하는 투자자 乙에게 “우량종목을 저점에서 살 때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개설만 해놓고 사용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는 등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회유하였음

이후 투자자 乙의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임의 신용거래를 한 후 “2%만 올라도 5% 수익이 난다” “안정적인 종목은 신용을 사용해야 한다” 등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자 乙의 동의 및 사후 추인을 유도한 부당권유 행위가 인정되므로 B증권사는 관련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그러나 투자자 乙 역시 자기책임·자기판단 원칙 소홀, 증권사 직원의 신용거래 계좌신청 권유에 동의한 점, 증권사 직원이 신용매매를 하고 있음을 HTS 등을 통해 매번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게 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B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이에 따라 B증권사는 손해액 13,898천원의 60%인 8,339천원을 乙에게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함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의 포괄적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는 점과 신용거래나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대상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맞게 투자 권유를 할 것을 강조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분쟁조정실
실장 이삼희
02-3774-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