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문’ 2500부를 제작, 울산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1137개소) 등에 배부, 사무실 등에 게시토록 권고하는 등 실거래 가격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제도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허위신고 검증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거래 신고시에 거짓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등 실시되며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거짓 신고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취득세(2%)의 3배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 들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40건을 적발,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거래위반 의심 15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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