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방지 1등급 평가
이는 한국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08년 아시아 국가 중 1등급은 한국, 홍콩 등 2개국이었으나, ’09년 한국은 1등급 유지한 반면, 홍콩은 2등급으로 하향조정
※ 일본 2등급, 중국 주의2등급, 북한, 말레이시아 3등급
‘인신매매보고서’는 미 국무부에서 ‘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매년 6월 작성·배포하고 있다.
한국은 ‘01년 3등급을 받기도 하였으나, ’02년 이후 현재까지 8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법처리,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예방 분야에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인신매매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매 등 예방교육 강화,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범위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감독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08.6)하고, 해외 아동성관광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시행(‘08.6)하였다.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 중개계약서 작성, 외국 등 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광고 금지 등 규정
※ 여권법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제12조 제3항2)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한국이 내년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및 실적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아동성관광 방지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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