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5.27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인천시 42건 등 각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과제중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3개분야 280건을 확정하여 7.1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건의한 과제 42건중 12건이 선정되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추진토록 하여 중소기업,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시기에 맞춰 상위 법령 개·제정과 시,군·구 의회 일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 및 군·구에 통보하였다.

한편 한시적 대상과제 주요 개선 내용에는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분야에서는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자영업의 창업요건 및 절차 등도 대폭 개선하였고,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분야에서는 새로운 영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요건을 현실화하고, 집합교육 부담, 번잡한 행정검사 등을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서민등의 어려움 해소에서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이나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어려운 지방경제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시는 이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관내 기업체 및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집행효과 및 부작용 평가 등 추진상황을 매월 취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09.6.29 공포)하여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등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거나 격무·기피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로써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첫 도입된 제도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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