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문단 박인과 이사장 ‘존엄사 시행 그 후에 일어난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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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문학신문사
2009-06-25 10:01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녹색문단 박인과 이사장은 ‘존엄사 시행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글을 창조문학신문에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존엄사 시행 그 후에 일어난 일
- 박인과 (녹색문학평론가, 시인, 사단법인 녹색문단 이사장)

우리는 지금 암울의 늪에 있다. 의학은 사람을 살리고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의학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산소마스크를 떼고 나서 오히려 자가호흡을 하며 생존하고 있는 할머니의 귀한 생명을 보면서 우린 애통해 하고 있다. 가족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 할머니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계셨을 것이다. “이젠 내가 죽을 시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할머니의 모든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었다. 의학은 어떻게 할머니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일까. 혼돈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또한,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언제 쯤이나 혹은 몇 시간 후에 죽는다”라고 판단 내릴 판단력도 사실 없다. 한 생명은 신이 창조하신 아주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의 마지막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것일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존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든 존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명대로 사는 것은 존엄하지 못한 사망이냐. 지금 문제된 것은 단순히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결이 존엄사의 조건으로 회복불가능하고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운다.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회복불가능이라는 것 자체는 존엄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의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은 자칫 잘못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중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2009년 6월 22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의견. 그 후 23일에 인간들은 존엄사 시행을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더 양호하게 아직까지 살아계신다.)

우리 국민은 당파 간의 싸움만 일삼는 현실을 지긋지긋해 하며 외면한다. 그런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이런 입장은 믿음직스럽다.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이런 소신과 정확한 판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녹색문법이다. 살리는 문법인 녹색문법은 죽음의 언어로 오염된 현실을 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을 포기하고 죽음의 은유를 말할 때 우리는 생명의 은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자살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살은 범죄’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던 어떤 환자가 몇 십 년 후에 깨어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외국 기사로 접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요즘의 존엄사가 그 환자에게 시행되었다면 그렇게 깨어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인간은 신을 저버리고 자만의 늪에 빠져있다. 인간의 법과 의술이 인간의 생명을 지켜내거나 파괴하는 도구인줄 착각하는 습성이 자신도 모르게 인간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무섭다. 이번의 경우 총체적인 판단 미스로서 우린 통곡한다.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이번 사건의 결과는

첫째,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사를 명기한 법 조항이 한민족의 생명존중과 홍익인간 사상을 파괴하고 있다.
둘째, 의사의 결정은 빗나갔다. 그래서 의사의 결정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셋째, 어쩔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떼고자 했던 가족들의 그 결정도 우리 시대의 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편협된 인간의 사고이다. 환자만을 배제한 다수의 결정이, 즉 병원과 법원과 가족의 결정이 환자에 대해서는 편협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평소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자주 말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환자의 의견은 아닐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환자 상태가 존엄하게 죽을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과 병원과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떼어냈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당당하게 호흡하고 계신다. 그것은 어쩌면 생명을 맘대로 걷어갈 자유를 가진 우리의 냉혹한 결정에 대한 항거의 몸짓일 수도 있다. 어쩌면 편히 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온몸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면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존엄사라는 살인도구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사망을 창조하는 것은 아닐까. 존엄사 시행에 관한 판단과 결정이 우리에게 삶의 진행과 중단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슬프다. <박인과 녹색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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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문학신문사는 한민족의 문화예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역량 있는 문인들을 배출하며 시조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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