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 이천시가 2009년도‘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천시가 시행하게 되는‘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은 정부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안)”중 첫 번째 안인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안)”이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이며, 이들에겐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급여 지급은 기존의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해 등급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소요사업비를 전액 국비(3~4억원)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장애활동보조사업에 30%를 부담하던 지방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6개 지역(경기 이천시, 서울 서초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도내 5,000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 중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안)”은 경기 이천시, 서울 서초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에서 실시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안)”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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