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심의한 103건은 위인정(‘동원사실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록’)자료를 갖춘 자와 동원당시 동행자나 목격자, 또는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우보증 등의 관련자료 확인과 검증을 통하여 강제동원 사실이 확인된 73건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증거자료 부족으로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30건은 각하 및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하였다.
도의 심의결과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이송하면 중앙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로서 피해신고 접수 총 13,245건 중 취하 및 만주 등 동원 건 322건을 제외한 12,932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의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한편, 충청북도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법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사망, 행방불명,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생존자의 경우는 매년 80만원의 의료비, 미수금피해자는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위로금 지원을 신청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2,602건을 접수받아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이송하였다.
아울러 2010년 6월 10일까지 누락자 없이 기간내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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