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품목별 민원설명회 정례화 등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업무의 새로운 업무 추진방식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신청서류 자가점검과 허가-약가 연계에 따른 심평원 자료제공을 한층 편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원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품목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시스템이 가이드하는 절차를 따를 경우 허가심사에 필요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자가점검표’가 신청서 내 별도의 파일로 제공되어 신청사항과 연동하는 기능 없이 따로 작성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 신청서류 작성시 데이터가 자동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세부자료 외 품목별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별로 구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자료 추가시 해당 세부자료의 제출여부를 자동 체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의약품 허가전 보험등재 동시진행(허가-약가 연계)과 관련, 그간 각종 임상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연계시 일일이 업체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전달하던 불편함을 개선, 민원신청서류 작성시 신청서에 신설한 ‘심평원’ 폴더에 심평원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안유심사자료를 업체가 직접 선택하여 담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안유심사 종료 후 별도 동의여부 확인절차 없이 전산으로 즉각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이력제도 시행에 따른 과거 관련민원의 접수번호를 기재하는 란과 신약, 개량신약 등의 허가신청시 품목별 민원설명회 개최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였다.
한편, 민원서식작성기는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kfd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미 PC에 설치된 서식기의 경우 6월 29일 이후 최초접속 시 업데이트하면 위 개편기능이 자동 적용된다.
식약청은 서식기가 허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체크할 경우 기존 예비심사제도 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구비되지 않은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류에 집중 심사를 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
380-1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