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한시적 규제 유예’추진계획에 따라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2009.7.1~2011.6.30)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시 납품용, 수출용 등도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받았음.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원이 경감되어 기술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가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시험기(4억원), 3차원 측정기(3억5천만원) 등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시험연구장비 전체(1천만원 이상 740여종)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하여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규격에 미달할 경우 원인분석 및 품질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애로도 함께 해결.

향후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어 지속적 완화가 필요시 한시적 면제 추진을 확대할 계획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부서로 문의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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