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관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으나,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하여 그간 정비계획 수립 시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그간 정비계획 수립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 등으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사업지연 사례
- ○○구 ○○구역 건축계획조정 등의 이유로 3회 자문 (6개월 지연)
- ○○구 ○○구역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4회 자문 (4개월 지연)
- ○○구 ○○구역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4회 자문 (10개월 지연)
⇒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복자문 실시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에 따라 금융 비융 등의 감소로 주민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 현행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구역지정 신청(자치구 →서울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 정비구역지정(서울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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