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PM10에 비하여 PM2.5는 농도는 낮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서 그동안 환경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미국과 EU, WHO 등에서는 PM2.5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기중 PM2.5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계질환사망, 심혈관계사망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HO, 2004), 우리나라의 대도시 미세먼지(PM10) 중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8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대기질개선연구, 2005). PM2.5의 인체유해성을 고려하여 미국은 2006년 PM10 장기기준(연평균 50㎍/㎥)을 삭제하고 PM2.5의 단기기준을 강화하였다. (24시간평균 35㎍/㎥)
새로운 대기환경기준인 PM2.5 환경기준은 연간기준(장기) 25㎍/㎥, 24시간기준(단기) 50/㎍㎥로 제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07년부터 PM2.5 기준설정을 위하여 PM2.5 실태파악 및 성분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PM2.5 대기환경기준(안)으로는 연간기준(장기)을 25㎍/㎥, 24시간 기준(단기)을 50㎍/㎥으로 제안하였다. WHO의 잠정목표 2 수준과 동일
환경부는 금번 공청회를 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 말까지 대기환경기준안을 확정하고 ‘10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ni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