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법원조직 구조개편 연구시 강원도민의 결집된 의견과,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항소법원 설치의 논리 및 타당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원조직의 구조 등을 되새겨 보기 위한 학술대회는 2009.6.29. 14:30에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소장 정광수)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도의원, 시민,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춘천 항소법원 설치의 정당성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최희수 강원대학교 교수가 항소법원 설치의 정당성,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법원 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법 원조직의 개편- 항소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 문제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고, 김기남(강원 도새마을회 회장/ 도의회 부의장), 정명자(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이재성(변호사), 이동승 상지대 교수, 이영규 강릉대 교수, 김경태 한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는데 토론 좌장은 영월부군수를 엮임하고 현재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승엽 감사관이 맡아 진행한다.
그 동안 고등법원(항소심 법원)의 강원도 설치를 위하여 도민, 강원도와 도의회,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협의회, 도 출신 및 도 연고 국회의원 등의 많은 노력을 통하여, 비로서 금년도 3.17. 대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2010. 2월까지 항소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 날 행사에는 박종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대회사와 강기창 행정부지사, 권영중 강원대 총장의 격려사, 이택수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이번 학술대회가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도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한다.
도에서는 앞으로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2009.7.27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항소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춘천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 주요일정
2009. 6. 29(월) 14:30∼19:00,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 참 석: 100여명(법조계, 학계, 언론계, 도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 주 최: 강원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 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후 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
○ 행사내용
- 대회사(박종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격려사(강원도 행정부지사,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
- 축 사(이택수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 회장)
(제 1부) - 좌 장 : 신승엽 감사관
- 제1주제 : 항소법원 설치의 정당성(최희수 강원대 교수)
- 제2주제 : 법원 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문병효 강원대 교수)
- 제3주제 : 법원조직의 개편- 항소법원의 설치에 관하여(김희성 강원대 교수)
- 제4주제 : 법원조직법의 개편-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 문제(전형배 강원대 교수)
- 토 론 :김기남(강원도새마을회 회장/ 도의회 부의장),
정명자(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이재성(변호사),
이동승 상지대 교수, 이영규 강릉대 교수, 김경태 한림대 교수 등
(제 2부)
- 지정토론 및 자유발언
※ ‘09. 7. 27(월) 국회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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