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6.29.~7.19.)함

법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무법인 설립요건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여,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말까지 적용 유예
※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법인 설립을 위하여 5명의 전문자격사 필요(공인회계사는 10명)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직무보조원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함

또한,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공인노무사가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벌금 및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 조정함

아울러,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업무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시하는 등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체계를 개선함

오늘 입법예고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될 예정임
※ 7월 14일 공청회 개최 예정(노동부, 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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