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심한 악취유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바로 인접하여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번지 일원 9718㎡(농림지역)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대상지역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3개 사업장이 위치하고 총 309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최근 2년간 총 11회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으며 악취기준초과도 4회에 이를 만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악취물질은 암모니아, 아민 등으로 파악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 수립 시행 등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용 중지 명령, 악취발생 실태 주기적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5년 3월17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4627만1000㎡), 온산국가산업단지(2465만9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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