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아세틸글루코사민’등 2개 성분에 ‘피부 보습’ 등의 기능성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을 섭취할 때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하였다.
식약청은 ‘아세틸글루코사민’을 섭취했을 때 피부 구성성분인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서 “피부보습”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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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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