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시·군에서 추진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며, 분임별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져 있다.
용인시는 건축물관리업무가 전산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에도 구청장에게 있는 발급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해 주지 않아 팩스를 통해 민원처리가 이루어져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한 문제점 해결을 예로 들며 행정 내부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하며, 하남시는 주차장 건축물 대지안의 공지(空地)가 주차장 설치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건축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상위법보다 조례가 건폐율(용적율)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민원 발생이 있어 이를 개선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각 시군에서 현안을 위주로 내부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선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외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경기도경제단제연합회·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참여해 민간의 입장에서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하게 된다.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행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하반기에는 행정내부 곳곳에 산재된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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