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7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경기도는 올해 1학기에 2,156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79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으며, 2학기에는 1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매년 5,000여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200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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