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 양주시 등 9개 시·군에 등록된 115개소의 수상레저사업장과 이들 사업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자전거, 수상스키 등 레저기구 1,448대다.
경기도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여부, 수상레저 사업장 자격기준, 인명구조용 장비비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정원초과 승선행위, 음주조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 안전검사 미필 수상레저기구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운항정지, 수상레저 기구계박, 사업자 고발 등 법에 따라 조치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사업장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감으로써 즐겁고 쾌적한 레저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해양정책담당
031)249-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