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피해 유형은 장기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생체리듬이 깨져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가,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성 감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폭염종합대책을 마련 시달 하였으며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고령자 등의 특별보호를 위하여 시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독거노인 등에 대한 담당 도우미 지정 및 건강 체크, 피해 예상자에 대한 DB 구축 및 안부 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행동요령, 폭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작성하여 문자 전광판,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폭염발생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국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전사고·식수부족 등에 대비 생활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행사 및 학교시설내 안전사고 예방분야, 가축, 수산생물, 농작물등 농어업분야, 보건복지, 환경, 소방재난분야 등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대비가 중요하므로 도에서는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배포 하였으며, 또한, 시군 홈페이지에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게시 홍보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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