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우건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지원 및 기술개발비, 선급금 등 약 122억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며,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개념 상생 협력방안(삼각공조프로그램, TCP :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으로,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개 대기업이 약 35,000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협력회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등 상생경영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건설업계 정상인 대우건설이 건설업계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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