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공동물류를 위해 컨소시움을 구성한 수출입업체에 대해 전문물류기업 혹은 물류컨설팅업체로 하여금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케하고 관련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우선 5개 내외의 중소 수출입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2개를 선정하여 공동물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물류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물류가 효율화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감소, 유류소비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사업이 지식경제부 지원하에 시행되는 것이며 7월 20일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물류개선팀(02-6000-5451/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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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구 물류개선팀장
02-6000-5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