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가동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수도권 소재 레미콘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 1일자로 ‘레미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를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내에서 예외로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레미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였다.

1. 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적정납품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관악구, 동작구에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레미콘은 대표적인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중소기업만 공공공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래 규정은 레미콘이 90분 이내에 타설되어야 하는 반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울 도심지역에는 중소기업의 납품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예측 수요량의 20%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납품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에도 대기업이 납품하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이 지난 3개월간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실태조사 및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연평균 가동률이 26.2%에 불과하고 성수기 가동률도 50% 수준에 불과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수도권 예측 수요량의 20%를 할당해온 점을 개선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납품이 어려운 중구, 종로구 등 서울 중심부 7개 구와 수해복구 등 긴급상황 시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레미콘의 수급 불안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소재 중소레미콘 회사의 공공공사 납품물량이 수백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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