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2009-06-29 18:33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월 29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70여개의 광역시 행정체제로 전면개편하거나, 자치단체를 광역화해 나가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6. 25일에는 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이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 시군구를 60~70개로 자율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개편작업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 “개편특위 및 행안위”에서의 본격적인 심의에 대비하고, 시군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감사 법률제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

또한, 최근 감사원에서 입법 예고한‘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개선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사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통상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감사원이 감사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지방행정수행을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동 법률안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및 법안의 전면수정을 촉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률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전국시도지사협의회’등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소득·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세수의 대부분이 시도세로 귀속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구에도 세원이 배분되는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오늘 당초 선임하기로 한 민선4기 제4차년도 전국협의회를 이끌어 갈 대표회장 및 부회장(3인), 사무총장을 비롯한 신임회장단은 7월 초순경 선임하기로 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am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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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구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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