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에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한 후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50%이하인 경우 20%,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30% 할증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10%, 50% 초과인 경우 15% 할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말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도 따로 법으로 할증평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비상장기업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지배주주 주식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 자체를 달리하여 소액주주 주식인 경우 지배주주 주식보다 평가금액이 커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에 비해 오히려 할인해주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할증평가의 최고 허용률을 25%로 하고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여 기업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해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정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국내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할증과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할증과세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추징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가액의 40%를 가업상속공제로서 공제하지만 가업용 자산을 5년 내 10% 이상,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한다. 상의는 이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 20% 이상 처분했을 경우라도 전액을 추징하지 말고 처분한 자산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금액만 추징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가 제출한 건의문에서는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상의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일몰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투자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기업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2012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의 재도입도 주문했다. 과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기계 등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해준 바 있는데 한시적으로 이러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를 재도입하여 투자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상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결손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급공제 폭을 넓혀준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그 후 10년간 이월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1년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국, 네덜란드 등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3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종전 회사가 청산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2년간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년간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도 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상의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 ▲개인용 사무기기 비용 처리 허용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세제개선과제를 전달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위기 이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한 세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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