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 해 놓고, 본인의 출국·입원 등 특정 시기에는 ‘대리발급을 배우자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내용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199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감보호신청제가 인식부족으로 신청률 10% 정도로 저조하여 이번 특별 신청기간동안 집중 홍보하고 권유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인감보호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외 발급금지’만 부각되어 다급할 때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유사시 보호신청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인감증명기관을 방문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는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이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감보호 신청했던 내용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제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 운영은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감 일제대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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