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간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을 요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 해 놓고, 본인의 출국·입원 등 특정 시기에는 ‘대리발급을 배우자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내용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199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감보호신청제가 인식부족으로 신청률 10% 정도로 저조하여 이번 특별 신청기간동안 집중 홍보하고 권유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인감보호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외 발급금지’만 부각되어 다급할 때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유사시 보호신청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인감증명기관을 방문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는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이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감보호 신청했던 내용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제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 운영은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감 일제대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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