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뒤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 할 때, 현재 일률적으로 미납액의 200%를 내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간별로 120%부터 150%까지 낮추어 납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면 불일치 등으로 디자인등록거절등본을 받고 나서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도면 보정을 하던 것을 심사단계에서 보정을 하면 간단하게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심판비용이 절감은 물론 출원절차가 간편해져 디자인권의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00여개의 특허법 준용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여 특허법을 보지 않고서도 디자인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현실적인 디자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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