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의 체납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업에 전념토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생계형 체납자 구제조치를 실시한 결과 총 204명이 체납으로 인한 각종 행정조치를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봉급 압류 대상자(30명), 자동차 공매처분 대상자(11명) 등 41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고, 번호판 영치 유보(92명)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41명) 등 행정제재 유보가 133명, 그리고 신용불량 등록 유보 등이 30명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단기 체납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 자 등이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는 경우 각종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여 오로지 생업에만 전념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 고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및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신용회복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단계별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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