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환산재해율
- 사망 재해자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재해율 산정 결과 1천대 건설업체의 ’08년 평균 환산재해율은 0.43%로 ’07년 0.44%보다 0.01%p 감소(△2.3%)하였다.
※ 연도별 평균 환산재해율
- ’04 : 0.51%, ’05 : 0.40%, ’06 : 0.45%, ’07 : 0.44%, ’08 : 0.43%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0.43%) 이하인 업체는 1년간(’09.7.1~’10.6.30)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저 +0.3, 최고 +2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정기수 사무관
6922-0936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