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해왔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해 왔다.

* ’07.7.1 300인 이상 → ’08.7.1 100인 이상 → ’09.7.1 5인이상 100인 미만
* 적용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전체 적용 대상근로자의 79.4%가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

차별시정제도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09.5월말 현재 2,142건 신청, 99건 시정명령, 487건 조정, 862건 취하, 684건 기각·각하, 10건 진행 중이며 시정명령 사례는 많지 않으나, 한 건의 사례가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08.5월 설문조사 결과, ’07.7월 차별시정이 도입된 대기업은 73% (중기업의 46.1%)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임금(35.1%) 및 후생복지(44.8%) 격차가 줄었다고 응답
*’08.6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분석결과,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07년 15.2%에서 ’08년 12.9%로 2.3% 감소

또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조정·취하할 경우에도 근로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09년 5월말 현재 지노위 취하사건은 총 857건(919명)이며 이 중 차별시정·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취하된 사건은 782건(782명)으로, 전체 취하 건수의 91.2%(근로자수의 85.1%)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노동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구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 전국 지방관서별 차별시정제도 전담감독관제 운영, 차별시정 사례집 제작 배포 등

<주요 차별시정 사례>
◇ ○○공사 : 성과급 미지급 관련 시정명령
- ’07년도 성과급 미지급 사건 : 총 1,43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초심 및 재심 모두 시정명령, 1심 행정법원에서 노동위 승소(현재 2심 진행 중)
- ’08년도 성과급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위 조정 성사에 따라 1,471명 신청 근로자 모두에게 미지급된 성과급 전액 지급
◇ ○○ 회사 : 정기휴가 일수 차별시정
-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기휴가 일수 달리 부여. 노동위는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권고, 회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취하
◇ ○○ 구청 : 임금, 성과급 차별
- 임금 및 성과급 미지급 차별에 대하여 175만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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