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8-8호, ‘08.2.1)
행정소송단계*의 경우 원고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송 이전의 행정심판단계에서는 동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에 비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었다.
* 관세사건은 관세법 제120조 ②항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법원) 제기 가능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청구인 및 심사위원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조항이나 관행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불합리한 법규 및 관행에 대한 개선건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하자에 대한 본연의 심의업무 외에 처분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나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개선요청을 하여 향후 소관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관세법 개정건의 또는 행정규칙 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관세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동 고시개정을 통해 행정심판청구 시 민원서류 감축의 일환으로 2부 이상 제출해야 하는 불복청구서를 1부로 줄여 청구인의 불편을 없애는 한편, 처분청이 세관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에서 관세청장이 세관장의견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행정심판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과 함께 불복의 원인을 찾아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함으로써 동일·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관세법 개정 건의 시 국민의 의견을 불복과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하여 투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관세법무행정을 전개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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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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