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등록신청은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보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작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달라진 점이 많아 신청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으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한정했다.
또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따라 쌀직불금을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올해 쌀직불금은 목표가격 17만83원(80kg당)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중에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실적은 17만7천농가 19만2천ha에 1천362억원을 지급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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