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시책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3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로 ① 우수향토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취득세·등록세 감면 ②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③ 하수급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④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⑥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납기 일원화 등 6개 항목이 있다.

특히,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수향토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기존 공장 증축 및 확장 또는 공장 이전 및 신축 시 취·등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4% → 2%)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분야는 ①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계좌 정비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확대, ③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④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⑤ i-사랑카드(보육바우처)사업 실시, 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확대 시행, ⑦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완화 등 7개 항목이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사태 등과 관련해 개인별·가구별 급여 및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로 부정·중복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상자 선정과정의 표준화・간소화로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계좌 정비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월 10만원/ 인)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교통분야는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②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1년 연장, ③ 측량업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 완화, ④ 측량관련 분야 통합법률 제정 시행, ⑤ 법인인 중개업자 업무확대,거래계약서 등 서명 및 날인방법 변경, 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 6개 항목이 있다.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산업기사도 인정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확대하여 적용한다.

측량 분야의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한 측량 및 지도 제작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등 측량관련 법률을 통합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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