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0.06원/㎥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안정과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하였다.
다만, 사용자 요금의 경우 용도별 공급량 구성비 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용 0.87원/㎥ 및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분 0.53원/㎥(2009년 1월부터 시행)은 금년에 반영(1.40원/㎥)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요금은 평균 0.19% 인상 효과가 발생해 주택용은 세대당 연간 1,726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취사용 요금은 전국 대비 높은 반면, 개별난방용 요금은 낮음으로 인해 취사용 요금은 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평균 수준인 45.31원/㎥(-35.00원/㎥, -4.68%)으로 하향조정하고, 경감액 보전을 위하여 개별난방용 요금을 98.79원/㎥(10.58원/㎥, 1.4%)으로 상향조정한다.
용도별 공급비용은 각 용도별 인상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정률(定率) 조정하여 취사용의 경우 -35원/㎥, 주택난방용은 10.58원/㎥,영업용 2.19원/㎥~2.24원/㎥, 냉방용은 1.89원/㎥, 산업용은 0.67원/㎥, 기타 용도는 1.57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작년 수준인 가구당 월 775원으로 동결하였다..
현재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은 2008년 8월에 조정된 요금이며, 매년 공급비용을 재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 후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은‘원료가격’과‘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가격은 환율과 유가(油價) 변동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전체 도시가스 요금의 88%정도를 차지하고, 공급비용은 매년 시·도에서 조정·승인하며 요금의 12%정도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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