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임광수)은 2009년 7월 1일부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와 제8조에 의거 해양환경분야 정도관리 제도를 일부 성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도관리 제도는 해양환경자료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생산하기 위해 시료채취, 분석방법, 숙련도 시험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시행에서는 수질의 영양염류 5개 항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연안개발을 위해 시행되어 왔던 해양영향조사는 물론 해양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측정 분석 대상기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대한 평가, 교육, 현지지도를 실시하며, 해양환경측정 장비와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한 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자료의 생산단계에서 해양환경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자료의 생산·관리방식 표준화와 각 기관의 자료생산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뢰성 높은 해양환경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과학적인 해양환경정책 수립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의 추진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국가 신인도 향상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도관리 제도를 추후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그리고 해양폐기물 등의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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