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민원원탁회의’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 중 반복·지연된 민원 및 사회적 현안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과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허가 등 주요 민원에 정책부서가 제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허가·심사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09년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식약청이 품목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품목은 총 2,342건이다.
민원원탁회의는 민원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장 주관 하에 담당부서, 정책부서, 민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개최되며, 회의 종료와 함께 민원에 대한 수용, 보완,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바로 민원사무 처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의약품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은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허가심사조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
과장 유태무
02-380-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