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7월 1일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수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개정 특허법이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 직접 고칠 수 있게 하고,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이번 개정특허법 시행으로 특히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로부터 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 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월 내에 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의견들을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 웹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1월부터 특허출원시 사용되는 양식이 미국·일본·유럽특허청과 동일해진다. 이를 통해 그간 주요 특허청간 출원양식이 달라 출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미·일·유럽 특허청에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고정식 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해 특허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체제를 선도하고, 녹색성장 R&D 속도전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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