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업무에 대한 불법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지난 2분기 종합검사업체를 지도 점검해 1개 업체는 업무정지 7개 업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된 자동차 종합검사업무와 관련해 검사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종합검사 사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금년 2분기 종합검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와 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36개 종합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검사결과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기록보존을 소홀히 하는 사례, 무자격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행위,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기구로 검사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지도?점검결과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업무정지 10일과 검사자에 대한 직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7개 업체는 경미한 위반으로 현지시정 조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시 점검 등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기술종사원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정기검사사업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개 업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도입한 제도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관리과
류장복
042-600-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