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지부장 : 조학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미 업체의 제소로 시작된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미소마진(2%미만)에 해당되어 무혐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정(2009년 9월 14일)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무혐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피소 업체로서는 예비판정 이후 미 세관에 현금담보나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최종판정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인 디젤엔진 피스톤 부품(HS 8409.99)의 대미 수출실적(미 상무부 수임통계기준)은 약 2천만불(2007년)이었다.
한편, 함께 피소된 아르헨티나 업체(Clorindo Appo SRL)에게는 무려 5.42%의 상계관세 마진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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