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7월1일부터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도 바코드를 이용 전산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서울시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고지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편의점(훼미리마트)이나 무인수납기(구청 민원실),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었고 OCR(Optical Character Reader)을 이용 전산수납처리가 가능하였으나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사무소(세무사·법무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는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능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이 많았고 수납업무처리 시에도 전산처리가 불가하여 구청에서는 하나하나 납부내역을 입력수납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수기 처리된 세금고지서는 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록세이며 건수는 연간 2,375천건으로 전체 4,727천건 중 51%에 해당하여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납세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납업무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ar-code를 도입 전산수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주민세·사업소세 등 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은행에는 Bar-code 리더기를 이용 수납처리 하도록 ETAX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개발하여 바코드 전산수납체계를 완비하였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etax.seoul.go.kr)자료실에서 무료다운 받아 사용하고 법인은 바코드출력모듈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당사 기업회계프로그램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되며, 바코드출력모듈 제공문의는 서울시 세무과(02-3707-8665)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바코드가 표기된 수기고지서는 기존 은행창구 납부 이외에 구청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영수증은 전자보관함에 자동 보관되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하여 사용 할 수 있어 기존의 실물고지서 보관 등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수기작성 고지서 전산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대폭 절감되고(연간 5억원) 수납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납세자의 수납자료 확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수기고지서 수납전산화는 개인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기고지서 발행을 대행하는 회계사무소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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