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2동에 거주하는 박정민(여, 38)씨의 하루일과는 학교로 출근하여 학교에서 마무리 된다. 딸아이가 다니는 서이초등학교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되어 4월부터 학교 주변의 문구점,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방문하여 부정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 활동을 하고 있고 지도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업소들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내 아이가 먹는 식품을 엄마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점검하는데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박정민 씨처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학부모가 현재 25개구에 4,515명이 있으며 이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와 지도·계몽 활동 중에 있다.
서울시는 '09.3.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초기 3개월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연인원 54,600여명을 동원하여 지도·계몽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활동결과 분야별로 실적을 살펴보면, 무신고에서 영업신고를 필하게 한 업소 141개소, 문구점의 식품취급 포기 업소가 106개소, 슬러쉬 기계 자진철거 업소가 167개소, 자진철거 노점상이 53개소, 유통기한 경과등 위반제품 731건(313㎏)을 압류·폐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법 시행 3개월이 경과된 7월부터는 그동안의 지도·계몽 활동체계를 지도· 단속체계로 전환하고 1차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해당 학교별로 지도·계몽활동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즉시 자치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면 2차로 기동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사항과 위반 제품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는 7.3일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슬러쉬 기계 무신고 영업 및 사탕뽑기 자판기등 취급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일제단속으로 학교주변 불량 먹을거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주변 200M범위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취약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3억원을 확보하여 1개 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진열장, 판매대, 소독기, 냉장쇼케이스 등)하고 있어 해당구청 보건위생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설개선 확대 : 120개소(‘09.5.20현재) → 600개소(’09.12월말까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구별 1개 학교를 선정, 어린이 식품안전 동아리 구성을 지원하여 그룹별 식품안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내년엔 대폭 확대운영 할 계획이며 또한 오는 8월부터 식품안전버스를 운영 유원지,공원등에 주말을 이용하여 어린이 체험학습을 통한 식품안전 홍보·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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