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비 7.1부터 전용카드제 실시

뉴스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2009-07-01 14:07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청장 : 한기선)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중 가구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비를 ´09.7.1부터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 지원비는 대상자가 물품 등을 구입한 후 관리청에 영수증을 제출·심사하여 지급하는 사후정산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구입물품확인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주민들도 필요물품을 적기에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수질개선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년 700억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가구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은 90억원 가량 규모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리청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및 BC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09.6.19)하고, 4대강 수계 중 최초로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로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직접지원비를 이체하여 대상자들이 잔액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전용카드는 대상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포함)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를 관할 관리청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그간 직접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집행 효율성 제고로 정부의 수질개선정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상당부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hg.me.go.kr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양호제 과장
031-79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