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 납부필증(칩)을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ℓ당 40원에 구입해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한 후, 집이나 가게 앞에 두면 수거원이 납부필증(칩)을 절취하고 내용물을 수거해 가는 종량제방식 납부필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제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간 차신희 환경국장 총괄하에 환경미화과 전 직원과 희망근로자 등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시범기간 중 무료로 배부한 납부필증(칩)을 사용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절 수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도 세대별 매월 1000원/월을 일괄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변경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범실시를 한 후, 단독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필증(칩)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거리의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 읍면동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무료 지급한 전용용기에 배출하는 납부필증(칩)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 대행업체별 지역을 나눠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절기 및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지정된 수거일 외 배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전 10시 이전 창원시 환경미화과에 전화(055-212-4411~2)로 접수를 하면, 수거일이 아닌 경우에도 대행업체을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환경미화과
055-212-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