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50만명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가 51.7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답변하자, 이러한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50만명 수준”의 의미가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군의 병력감축에 대한 미래예측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표치는 남북관계·안보환경 및 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목표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문언적 측면에서도 “∼ 이상” 또는 “∼ 이하”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 수준”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감이 허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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