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9. 1. 1 ~ 6.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8,700필지에 대해 2009. 7. 1~ 9. 4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객관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특성에 따른 현장 검증 시 이의신청인의 참여를 유도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의 신뢰성 제고와 정확한 조사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산정된 지가가 토지관련 지방세(토지분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2009. 9. 7~9. 28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2009년10월30일 결정·공시한다. 보다 자세한 기타사항은 구(군)공시지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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