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849개소에 대해 실시 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 앞서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할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홍보용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청소년용 : “청소년 알바 10계명” 리플릿 및 교육용 동영상
* 사업주용 : 청소년고용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청소년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여름방학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기준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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